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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결혼 혼인 무효및 이혼 소송 절차[한베가족 이야기]/국제결혼피해,이혼 2007. 12. 25. 13:14
대법원 715호 예귀에 의해 법원을 거치지 않코 혼인무효직권을 하는 절차로서 이경우에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한국에 와 잇는 베트남신부는 관공서로부터 인정및 지정을 받은 이주여성 협회에서 관할하고 한국인의 너무 잘못� 부당한 결혼이 있는데 한국인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사기로 인한 직권이혼일 경우 수사기관에 (검찰 및 법원판결)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관련� 분이 엄격히 사기로 인한 국제결혼이 증명 돼야하고 관련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외국에 잇을 경우 수사를 할수 없고 수사를 하기 위한 시간 많이 걸립니다 또한 당사자가 한국에 없기에 해서 관련�분이 한국에서 사기로 인한 국제결혼소개로 처벌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외 대개 서울 가정법원이서 이혼서류를 제출 (혼인무효및 이혼)대행을 해 판사님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빨리 하는 방법은 없고 이런 서류 절차가 필요 합니다.
최조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을 방문 이혼서류를 받습니다.
가정법원에 받은 이혼서류에 외국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및 송달수수료구입 접수.
소장에 신원사항을 기제 합니다. 또 이혼인지, 혼인무효인지 기제를 합니다.
이혼에 청구원인을 6하 원칙에 의해 정확히 기제를 합니다.
청구원인을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을 해야 합니다 번역공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공증 사무실에외국어 번역 등록이 돼 있은분만 할수 잇습니다 본인은 법인 중앙공증에 베트남어통역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번원공증을 하고 3부를 복사 법원에 다른 서류와 같이 제출을 합니다.
일차 이것으로 접수를 마치면 4-5개월후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미미사항 보정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도 베트남어로 번역해 또 다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베트남으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접수를 하는데 대개 베트남에서 답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2-3회더 우편을 (우편 한번 보내는데 2달이 걸림) 보내고 나중 최종 6개월후 판사님이 판결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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