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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출입국법 시행규칙 제9조 5 법시행후 6개월이 지나고 보니 한국어교육 문재점의 해결점은?[한베가족 이야기]/나의오늘 글 2014. 10. 25. 13:24
2013. 10. 10.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 4. 1.부터 전면 시행 됩니다.
시행중 중요 내용은
1.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하면서 이혼 및 결혼을 반복 하시는 분을 규제 하려는 것이고 한국 초청만 안되고 이주여성 현지에서 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국행 비자가 발급됩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국제결혼해도 한국행 할 수 없습니다.
3.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2014년 04월01일 시행 시점에 6개월 지나서 지금 와 보니 보니 지금 가장 큰 문재점이 3번 한국어 교육입니다.
시행 처음에는 공관 지정 한국어 학당 4개월만 한국어 기초 공부 하면 되는 줄 았앗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정 학당에도 시험을 보는데 합격률이 10%도 안되는 시점에 한국인 배우자 이주여성분 한국행 비자 신청 조차 못하고 있고 계속 한국입국 기간만 연장되는 실정으로 당사자인 국제 결혼한 수천명의 한국인 및 한국인배우자및 그분들의 가족 까지도 정신적,육체적,금전적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타국 외국어 배우는데 해 보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 이주여성중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할것입니다 .
지금 한국에서는 법에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 센타에서 좋은 선생님들에 의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등 전반적으로 전국 적으로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국제결혼 소개중매에 관한 법으로 관청 국제결혼 소개중매 허가증 없이 돈을 받고 국제결혼 중매를 하는 경우 개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오고 싶은 법규제 해당국 이주여성은 한국어교육조건에 합격을 한사람만 처음부터 맞선을 소개를 해야 한다 고 개인이고 국제결혼 업체이고 간에 법으로 규재를 한다고 하면?
법에 의해 처음에 국제결혼 소개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결국 이문재를 풀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고,라오스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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