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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일 법원에서 나온 접수증1분 판결문 2분[베트남결혼 게시판]/베트남결혼이야기 2018. 12. 22. 12:19
금요일 법원에서 3분의 서류를 변호사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한분은 양자 서류 접수 베트남 양자의 경우 친자인 경우에는 법원 접수증 가지고 한국 출입국 관리실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을수 있지만
조카인 경우는 외국인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분 양자 판결문 받은 경우 평택 이분의 경우 베트남신부 친자 이기에 외국인 등록도 했고 22세 까지는 한국에 체류를
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이서류를 가지고 시청에 양자 신고를 합니다.
또 한분의 경우 베트남에 거주를 하는 분인데 베트남 이혼인 경우 입니다.
한국에 올 수 없어 권오훈변호사님이 이혼을 진행 했고 이혼 판결문 받고 확정일자 및
금요일 종로 구청에 주인장이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일주일후 호적 정리가 되면 새로 사시는 베트남분분과
혼인 신고를 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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