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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결혼 후 사정상 즉시 이혼 조정[한베가족 이야기]/나의오늘 글 2015. 2. 3. 12:49
이서류가 오늘 도착을 변호사 권오훈님에게 베트남신부가 즉시 이혼 조정 위임장을 베트남 호지민영사관에서
직접 서명을 한 후 위처럼 영사확인을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베트남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마치엇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 새로운 베트남 신부를 맞이하는 경우
당사자 장본인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
이혼을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릴수 있기에 할수 없이 변호사님을 선임해 즉시 이혼 조정을 합니다 베트남 현지 서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되는
베트남 현지의 서류 대행도 우리 봉사방에서 한 경우 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일처리를 하는 베트남 담당자가 일을 원만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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