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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베트남결혼 한국 거주자에 대한 대사관 발행 결혼 증명서베트남 봉사방 공지 2014. 6. 20. 14:09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중 베트남분을 맞나는 경우 산업연수생, 한국으로 유학온경우, 친지 초청으로 한국 거주중 맞나는 경우인데 불법취류자를 불가합니다 한국에 베트남 대사관에서 결혼 허가서를 발부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면 서류를 구비 일차 베트남 대사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후 혼인 신고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 대사관에 신청을 합니다.
베트남 대사관결혼증명 발급서류
1.혼인관계증명서 1부 [ 한국 혼인 신고 된것]
2.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한국 혼인 신고 된것 ]
3.베트남호적 1부
4.베트남출생증명 1부
5.외국인등록증
6.베트남신분증
7.여권(남,여)
8.인증서 복사본 1부 [베트남 대사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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