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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베트남 결혼 베트남 출생 아기 한국행 시 서류베트남 봉사방 공지 2014. 6. 20. 14:17
베트남에서 발행한 병원 출생 증명서 입니다 이 병원 증명서는 1부만 발행을 합니다.
[ 복사해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으로]
한국에서 위서류를 가지고 구청이나 면사무소 호적계를 통해 아이 출생신고를 합니다.
전에는 한국 여권과에서 아이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에 보냈지만 지금은 베트남 태어난 아이 여권은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여권신청 후 발행을 합니다.
아이 여권발부에 필요한 신청 서류.
ㅇ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발급동의서를 부가 직접 작성 후 인감날인
(빠짐없이 내용기재필) 원본
아기 여권 신청서도 베트남 신부
잘모 르니 작성해 베트남으로 같이 발송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한국에서 적어 베트남으로 보냄 베트남신부 잘 못합니다
ㅇ 인감증명서 원본
ㅇ 부의 여권사본
ㅇ 위임장 원본 (인감날인)
ㅇ 가족,혼인 관계증명서 1부 첨부
ㅇ 자녀의 여권사진 2매(3.5cmx4.5cm, 뒷배경 흰색, 얼굴길이 3-3.5cm, 정면)
ㅇ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 사본
ㅇ 귀국항공권(자녀영문성명) 사본 1부
임시여권 만들어 수령후 한국여권이기에 베트남 체류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서류가
아이 출생증명서 원본입니다.
아이 베트남 체류 비자 받고 한국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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